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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글은 강동구 천호동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·해제·조정 공고를 “읽기 쉬운 구조”로 정리한 정보글입니다.

     

    아래에 공고 본문 전문(원문 100%)을 그대로 넣었고, 그다음에 실제 거래/이사/투자 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덧붙였습니다.

     

    1) 핵심 요약(강동구 관점 30초)

    • 이 공고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, 일부는 해제하고, 일부는 구역변경(조정)한 내용입니다.
    • 강동구 관련 핵심 표기는 천호동 338 일대가 본문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. (지정·해제 항목에 각각 표기)
    • 본문에는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(주거 6㎡ 초과 등)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, “내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”를 숫자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    2) 2026년 적용 구간 포함 ‘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530호’ 본문 전문(원문 100%)

    아래 박스는 강동구청 게시 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(이미지/도면은 본문에 표시된 “붙임” 안내에 따라 원 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

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 – 2530 호
    
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해제 및 조정 공고
    
   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 10 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, 해제 공고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-3502 호 일 부를 조정 공고합니다.
    2025 년 8 월 28 일
    
    서 울 특 별 시 장
    
    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    
    ○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: 6 개소
    
    대상지역
    면적(㎡)
    허가대상
    
    합 계
    167,199.97
    서울특별시
    강동구
     천호동 338 일대
    24,975.25
    지목 「도로」 한정
    광진구
     자양동 226-1 일대
    19,835.72
     광장동 264-1 일대
    34,122.5
     구의동 587 일대
    20,358.1
    동작구
     동작동 102-8 일대
    21,211.0
    서초구
     서초동 1506-6 일대
    46,697.4
    
    ※허가대상 도로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목으로 함.
    
    ○ 지정기간 : 2025 년 9 월 2 일부터 2030 년 9 월 1 일까지
    
    2.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
    
    ○ 공공재개발 미선정지(1 개소), 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후보지 미선정지(1 개소)
       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사업시행자 지정(1 개소),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(2 개소)
    
    대상지역
    면적(㎡)
    비 고
    
    합 계
    470,339.8
    서울특별시
    강동구
     천호동 338 일대
    32,330.0
    공공재개발 미선정
    성동구
     사근동 212-1 일대
    21,484.0
    신통기획(재개발)후보지 미선정
    양천구
     신월동 913 일대
    119,136.8
    신톡지획(재개발)사업시행자 지정
    중구
     신당동 156-4 일대
    297,389.0
   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
     신당동 50-21 일대
    
    ○ 해제일 : 2025 년 8 월 28 일
    
    3. 허가구역 조정(구역변경) 대상지역
    
    1) 구역변경 2 개소
    
    ○ 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선정지(2 개소)
    
    대상지역
    면적(㎡)
    비고
    변경전
    변경후
    증감
    
    종로구 창신동 23-606 일대
    133,846
    143,148.7
    증 9,302.7
 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
    
   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
    81,370.9
    92,190.8
    증 10,819.9
    
    ○ 지정기간 : 2025 년 1 월 4 일부터 2026 년 1 월 28 일까지
    
    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5. 9. 2.) /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5. 8.28.)
    
    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    
    용 도 지 역
    면 적
    
    도시지역
    주거지역
    6㎡ 초과
    상업지역
    15㎡ 초과
    공업지역
    15㎡ 초과
    녹지지역
    20㎡ 초과
 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
    6㎡ 초과
    
    5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    
    *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    
    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
   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    
    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    - 붙임 1 (신규지정 6 개소)
    - 붙임 2 (해제지역 5 개소)
    - 붙임 3 (구역변경 2 개소)
    
    ※ 토지 e 음(http://www.eum.go.kr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    
    붙임 1
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신규 지정 6 개소
    1.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
    
    붙임 2
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해제 5 개소
    1.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
          

    3) 이 공고가 “실거래”에 주는 의미(강동구 실전 해설)

     

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, “거래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제도”가 아니라,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. 즉, 계약서 쓰기 전 단계에서 허가 대상인지/면적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승률이 높습니다.

    • 면적 기준이 작다: 주거지역은 6㎡ 초과부터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, “소형 지분/일부 필지”라도 기준을 넘는 순간 절차가 달라집니다.
    • ‘지정’과 ‘해제’가 섞여 있다: 본문상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가 지정/해제 항목에 모두 등장하므로, 실제 효력·범위는 토지조서/지형도면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효력발생일 주의: 편입·제척 필지는 효력발생일이 따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. “공고일=효력일”로 단정하면 계약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.

    포인트: 이 공고문만 읽고 끝내면 80점입니다. 나머지 20점은 “내 필지가 포함인지”를 토지조서 + 지형도면으로 최종 확인하는 데서 갈립니다.

    4) 거래 전 체크리스트(매수·전세·증여·법인 공통)

    1. 1단계: 용도지역이 주거/상업/공업/녹지인지 확인 → 바로 면적 기준 적용 (주거 6㎡ 초과, 상업 15㎡ 초과, 공업 15㎡ 초과, 녹지 20㎡ 초과)
    2. 2단계: 토지조서에서 “내 지번”이 포함인지 확인(서울부동산정보광장)
    3. 3단계: 지형도면(구역 설정)으로 최종 검증 (토지이동·등록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‘최종조서’는 도면 기준)
    4. 4단계: 계약일/중도금/잔금일이 ‘효력발생일’과 충돌하는지 체크

    위 4단계만 지켜도, 강동구 천호동 같은 정비·재개발 이슈 지역에서 흔히 생기는 “계약 후 허가 문제로 일정 꼬임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5) 내 토지가 포함인지 확인하는 방법(3분 루틴)

    1.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 메뉴로 이동 → 공고/토지조서 확인(공고문에 안내된 경로 그대로)
    2. 토지e음(eum)에서 지번 검색 → 토지이용계획/용도지역/지구단위 등을 확인(공고문에 확인 가능하다고 명시)
    3. 마지막으로, 강동구청/서울시 공고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로 “갱신 여부” 확인 (토허제는 기간 연장/조정이 빈번하므로 ‘최신성’이 생명입니다.)

    6) 출처/저작권 표기(공공누리)

     

    원문 출처: 강동구청 ‘강동소식’ 게시글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530호) 본문. 본 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가 있으며,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※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거래(계약/신고/허가)는 개별 토지의 지번·면적·용도지역·효력발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토지조서/지형도면,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.

    당신이 강동구에서 집을 찾든, 전세를 옮기든, 투자 결정을 하든… 결국 중요한 건 “뉴스”가 아니라 내 지번이 포함인지, 그리고 내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입니다.

     

    이 글이 그 확인 과정을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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